안녕하십니까.
늘 성심껏 답변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고맙습니다..
저번에는 퇴직금과 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렸고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파트장으로 있는 파트에서 불미스러운일들이 있어서 사직의사를 밝혔고
후임자를 구해야하므로 6월정도까지 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후부터 약 1개월 조금 넘는기간 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치과기공사로서 사업장에 근무인원은 사장포함 총 6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한다하면 1개월의 시간을 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 직장에 후임자가 들어와야지만 그만둘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지..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이전에 일했던 직원같은 경우는 1개월정도 더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구해졌다고 일하던사람을 중간에 나가라했다고합니다,..만약 저같은 경우도 중간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아마
바로 그만출근하라 할것 같습니다.그러면 임금은 그때까지만 정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약속했던 1개월치의 임금을 요구해야 하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늘 성심껏 답변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고맙습니다..
저번에는 퇴직금과 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렸고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파트장으로 있는 파트에서 불미스러운일들이 있어서 사직의사를 밝혔고
후임자를 구해야하므로 6월정도까지 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후부터 약 1개월 조금 넘는기간 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치과기공사로서 사업장에 근무인원은 사장포함 총 6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한다하면 1개월의 시간을 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 직장에 후임자가 들어와야지만 그만둘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지..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또하나
이전에 일했던 직원같은 경우는 1개월정도 더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구해졌다고 일하던사람을 중간에 나가라했다고합니다,..만약 저같은 경우도 중간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아마
바로 그만출근하라 할것 같습니다.그러면 임금은 그때까지만 정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약속했던 1개월치의 임금을 요구해야 하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