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우선 노동부가 확정한 귀하에 대한 체불임금액수에 대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 검찰로 사건을 입건조치하는 경우 검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에서의 벌금형 정도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검찰에서 체불임금액수의 정도, 사업주의 고의성 여부, 과거의 임금체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해 겪는 고통이상의 수준만큼의 벌금형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습니다.

귀하께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할 임금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 전액에 대해 일시금으로 일괄처러해준다고 하면, 70%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장기간의 분할 지급이라면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했는대 사장이 퇴직금을 다주기 아까운지 70% 만으로 합의하자면서
>다 받고 싶으면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
>그러면서 소송으로 갈경우 1년6개월 걸린다고 알아서 하래요.
>고민돼네요.
>고발해서 사업주를 처벌하면 벌금 내고 만다는 식이네요?
>사업주를 고발할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대충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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