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그 보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휴무일 근무를 함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주 최초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50%가 아닌 25%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a가 동료근로자b가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a에게는 당초 '휴무일'이 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부여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1.07.27, 근기 68207-2405 )
다만, 당초 비번일이 유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무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과 함께, 비번일 근무에 따른 100%의 임금, 그리고 비번일 근무가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50%)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 50%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50%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회사는 직원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직원이 퇴사함으로써
>하루 대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기본급은 950,000원 입니다..
>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무일 근무에 대해서는 그 보상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휴무일 근무를 함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1주 최초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50%가 아닌 25%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a가 동료근로자b가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a에게는 당초 '휴무일'이 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부여하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교대제 근로자 등에 있어 비번일을 약정휴일로 할지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는 약정휴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2001.07.27, 근기 68207-2405 )
다만, 당초 비번일이 유급휴무일이었다면 유급휴무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과 함께, 비번일 근무에 따른 100%의 임금, 그리고 비번일 근무가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50%)를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수당 50%가 아닌 연장근로수당 50%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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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직원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직원이 퇴사함으로써
>하루 대체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을 어찌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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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은 95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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