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계산은 주간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25%, 4시간 이후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1주차는 4시간 25%, 4시간 50%, 2주차는 4시간 25%, 2시간 50%등 각각의 주단위를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주당 40시간 근무제하에 일일 8시간 초과 또는 주당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최초 4시간은 25%의 할증률을 ,, 4시간 초과분은 50%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때의 주당 40시간 초과분의 기준은 매주 기준으로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요. 즉 1주차,2주차,3주차,4주차 등 매주 40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25%, 50% 할증률을 적용하라는 것인지요?
>
>예를들어 한달 연장근로시간(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연장근로)가 다음과 같을경우
>연장근로수당의 할증률은?
>
>1주차 : 8시간 초과
>2주차 : 6시간 초과
>3주차 : 4시간 초과
>4주차 : 5시간 초과
>
>총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 23시간
>
>이때 25% 할증률 적용시간과 50% 적용시간은 얼마인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5% 할증률 적용은 16시간. 50% 적용은 7시간인 것 같습니다.
>(4주 4시간 =16시간, 4주 4시간 초과시간 : 4+2+3=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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