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서 07년03월02일에 정리해고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간(03월05일 ~ 03월18일) 지인을 통해 "B"회사에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직위 또는부서도 없는 근무형태 였습니다. 그리고 03월26일자 기준으로 고용안전 센테에서 "A"회사의 정리해고 사유로 실업급여를 약 30일간 받고있던 중, 05월01일 부터 "C"라는 회사에 출근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06월09일 부정 수급자로 고용안전 센터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사유인즉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저는 "B라는 회사가 정규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이라면 소득 신고를 했겠지만, 그이전에 발생됐던 내용이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제 생각이 잘 못된건지...또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A"라는 회사에서 07년03월02일에 정리해고로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2주간(03월05일 ~ 03월18일) 지인을 통해 "B"회사에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직위 또는부서도 없는 근무형태 였습니다. 그리고 03월26일자 기준으로 고용안전 센테에서 "A"회사의 정리해고 사유로 실업급여를 약 30일간 받고있던 중, 05월01일 부터 "C"라는 회사에 출근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조기 취업수당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06월09일 부정 수급자로 고용안전 센터로 출석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사유인즉 "B"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는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인데.....저는 "B라는 회사가 정규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이라면 소득 신고를 했겠지만, 그이전에 발생됐던 내용이라, 이게 문제가 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는데...제 생각이 잘 못된건지...또 이후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