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연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월차휴가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그것도 구두상의 합의가 아닌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면서 시행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곳에 자세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4조3교대근무와 일근근무형태가 병행되고 잇습니다.
>주40시간근무제이고,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토요일 근무시 시급의150%...일요일 근무시200%를 지급받고...
>(1달평균7.6일의 평일,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 잇습니다. 일근 근무자는 평균 9일)
>토,일요일 연,월차가 아닌...휴무계를사용해왔는데...갑자기 휴무계가 아닌 연월차를
>사용해야한다는데....물론,,,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관행적으로...또한 같은 회사에
>2가지 형태의근무제도가 병행되는데,사전 조율없이도 일방적인 시행이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글을올렷지만 꼭....답변 부탁드립니다...010-3000-5267로 전화를 주시면...또는 답글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연월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월차휴가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그것도 구두상의 합의가 아닌 서면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회사가 제대로 지키면서 시행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곳에 자세한 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4조3교대근무와 일근근무형태가 병행되고 잇습니다.
>주40시간근무제이고,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토요일 근무시 시급의150%...일요일 근무시200%를 지급받고...
>(1달평균7.6일의 평일,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 잇습니다. 일근 근무자는 평균 9일)
>토,일요일 연,월차가 아닌...휴무계를사용해왔는데...갑자기 휴무계가 아닌 연월차를
>사용해야한다는데....물론,,,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관행적으로...또한 같은 회사에
>2가지 형태의근무제도가 병행되는데,사전 조율없이도 일방적인 시행이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글을올렷지만 꼭....답변 부탁드립니다...010-3000-5267로 전화를 주시면...또는 답글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