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oir76 2007.06.12 13:45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요
의문나는 점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 30 조 (육아휴직)
 
      1.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자 종업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2. 휴직기간은 산전 후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일반 휴직기간의 불인정 규정은 육아휴직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생후 3년미만이내에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휴직기간 이면 아무때나 산전후 휴가 포함하여 1년동안 육아휴직보조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생후 일년까지만 육아휴직 보조금을 받고.
생후 일년이후 육아휴직을 내면 보조금은 못받고. 그냥 휴직만 하는건가요?

육아휴직 대상과 휴직보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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