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근로자 50인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임의가입 방식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숭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다음날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고, 보험료를 태납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에서 3명이(사업주포함) 일하다가 사업주(사장)가 다친경우에도 산재보험에
>신청할수 있는지요
>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다가 근로자잘못으로 인하여 사업주(사장)가 다친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사장(사업주)는 산재보험에서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진사표제출후 회사권고로 조기 퇴사할시 2007.06.16 1106
☞자진사표제출후 회사권고로 조기 퇴사할시(상여금 및 실업급여 ... 2007.06.19 1941
주5일근무 시행과 연차 및 월차휴가 부여 2007.06.16 2031
☞주5일근무 시행과 연차 및 월차휴가 부여(개정법 시행후 연차부... 2007.06.19 4111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2007.06.16 723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의 요건에서 출산휴가기... 2007.06.18 3619
변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6.15 718
☞변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 탄력적근... 2007.06.18 1076
62949 육아휴직에 관한 추가 문의 2007.06.15 782
☞62949 육아휴직에 관한 추가 문의 2007.06.18 664
우리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보다 훠~얼씬 많이 지급하... 2007.06.15 1126
☞우리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보다 훠~얼씬 많이 지급하... 2007.06.17 1539
좀 도와주세요 2007.06.15 690
☞좀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7.06.18 2465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686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 2007.06.18 1576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5 2364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6 2955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5 4714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6 14138
Board Pagination Prev 1 ...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