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8103 2007.06.06 03:26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렸던 근로자입니다.
연봉협상은 그럭저럭 잘 했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면서 직원들이 연월차와 퇴직금관련하여 연차를 조정해 주실것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실것에 대해서 각자 따로 얘기를 했으나 추후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
사장님께서 각 직원에게 전달한 바가 달라 연봉협상에 참여한 직원들과 함께 사장님께 면담요청을 했습니다.

1. 연월차
연월차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각 부서에서 휴가를 낼경우 어떠한 부서는 대체할 직원이 없고, 또한 올해 4월에 사규에 공고한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휴가 5일에 근속연수에 따른 1/2을 추가(그것도 첫해를 올림하지 않음)로 주었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심이 상하신다면서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부분은 올 6월23일 당사가 사무실을 이전하고 직원을 보충을 하면 서서히 늘려 나갈것이라고 하였으나 항시 그렇듯 사정이 나아지면 하겠다는 말씀을 할뿐 구체적인 사정과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장님께서 강력히 거부를 하고 있어 사원들이 더이상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4월 사규 공고에 기존근속 근로자에 한하여 2006년5월부터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속연수가 10년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원들의 불만이 커져서 2007년5월30~31에 거쳐 연봉협상 과정에서 직원들 각자 그동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각 직원에게 전달한 바가 달라 연봉협상을 한 직원들과 함께 사장님께 면담을 요청하여 2007년6월1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실것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했지만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2007년6월5일 다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동안의 퇴직금에서 1/2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2001년2월5일 입사한 경우 그때는 개인사업자였으므로 법인으로 등록을 한 2001년8월25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2003년5월1일까지는 상시고용인이 5인 미만 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사당시 퇴직금,보너스200%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원 4명중 3명 동의 1명(본인)은 퇴직금중 70%를 지급해 주실 것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지만, 고발을 하려면 하라는 등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고 다시 재 협상을 하기로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본인입사일: 2001년2월5일
법인등록일: 2001년8월25일
5명이상사업장이된날: 2003년5월1일
사장님께서 정산하려고 하는 기간: 2001년8월25일~2006년5월1일


제가 욕심이 많은건지,,,이전보다 회사 사정(휴가지급,급여)은 나아졌는데
현재보다 더 낳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만큼은요...

*궁금한 것은 저희 사장님이 노동부에 알아보신바로는 퇴직금을 직원과 따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퇴직급여관련법안을 보니 상시고용인원5인이상 사업장에는 강제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사자님께서 알아보신것은 틀린 사실 같습니다. 맞지요?

*또한 각회사에서 사규를 정함에 있어 직원들과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에 접촉된다해도 혹은 탄력적으로 적용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말인지요,,, 혹시나 사규에 대하여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강압적인 확인을 요구 했다면 그래도 효력이 있는 사규인지도 궁금합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 20명이되는 사원들에게 약5부를 돌렸고 내일보고 싸인하겠다는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지금 싸인을 하고 가라고 해서 일부 사원들은 퇴근시간에 쫒겨(각자개인약속때문에) 읽어보지도 못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휴가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연차와 월차는 나와 있는데 휴가는 연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해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휴가기본5일 + 근속연수 1/2년에 1일 추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차는 없으며, 지급받은 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과는 상관없이 사규에 의해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은 사장님의 배려로 거의 주5일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월차 같은 경우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지만
휴가가 너무 짧아서 아프면 병원가는데 쓰는 반차도 아깝습니다.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저희 사장님께서는 항시 업계에 대하여 비교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우리업계중에 야근수당을 주는 곳이 어디있냐고요.
현재 저희는 6시30분 퇴근이고, 이후 8시까지 근무시 1만원, 9시까지 2만원, 10시까지 3만원을 하루최대 야근수당 3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근이 워낙에 잦은 일이라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종종있구요...어떤달은 야근수당만 30만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적용받고 있는 야근수당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물로 법적으로는 최초발생한 4시간에 대해서는 125% 이후의 시간은 150%라고 읽었습니다.
법적인 것 말고 실제 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야근수당을 감안하여 볼때 적정하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ㅡ ㅡ;;)


*또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기준일이 문제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06년5월~2007년5월까지의 퇴직금은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 예치하기로 한바
그렇다면 입사일~2006년5월1일까지의 퇴지금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상담사례와 법해석을 보면 노사간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원이 중간정산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날을 기준하여 중간정산을 해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퇴직금에 대하여 따로 정한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2007년5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급여에 대해서 중간정산을 하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례를 보니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하한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장님이 퇴직금의 1/2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하한선을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한가지 다른 질문 사항은 제가 퇴직금 때문에 2006년 통장을 찾다가 2003년과 2004년 통장을 봤는데 급여가 근로계약서와 달리 입금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대학에 진학하여 2004년까지 학교등교일동안은 100만원, 방학기간동안은 150만원을 받고 월평군 125만원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등교일동안은 100만원 방학기간동안은 12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도대체 왜 바보같이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알아서 챙겨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컸기때문에였던것 같습니다.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얘기하여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앞에서 자꾸 작아져서 근로자의 권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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