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인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주 월요일(6월 4일)에 다음주 월요일(6월 11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저보구 가운값과 없어진 기구값에 대해서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구요..
물론 4대 보험은 들었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꼭 원장님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대로 나가기 넘 억울합니다..
저는 5인 미만인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주 월요일(6월 4일)에 다음주 월요일(6월 11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저보구 가운값과 없어진 기구값에 대해서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구요..
물론 4대 보험은 들었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꼭 원장님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대로 나가기 넘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