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의행위기간'이란 '조정 등의 절차가 종료되고 사실상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답변에서 밝혀주신 조정 기간을 거친후에 쟁의에 행위시 사측에서의 대체인력 투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의행위기간'이란 '조정 등의 절차가 종료되고 사실상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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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서 밝혀주신 조정 기간을 거친후에 쟁의에 행위시 사측에서의 대체인력 투입이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