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시 시간외근로를 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된 시간내의 근로시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출퇴근시간을 기재하거나 기재되어 있는 출퇴근기록부(또는 타임카드)등을 확보하시기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은 2005년04월01일 입니다.
>지금 계약직으로 근무하고있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계약직이라서 혹시나 하는맘에서요...ㅋ
>
>그리구요..
>제 남편이 직장서 연봉제계약후 근무를 하는데요
>너무 악덕업주 같아서 신경질 나네요.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어찌나 부려먹는지..
>해결방법이야 있겠냐만은...
>주말도 대중없이 나가구요.
>퇴근시간이 22시는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시간 외 수당을 챙겨주는것도 아니구요....
>너무 악덕업주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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