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에 받은 총소득금액과 1호봉을 더하여 정했습니다.
총소득금액에는 가족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성을 느끼는것은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부분이며 비일률적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께만 지급하였고, 2007년도 연봉계약을 하면서 가족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사업장이 2006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다보니 연차수당을 2006년도분 연차수당을 11월에 미리 다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입사 일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월에 2005년도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11월에 2006년도 6월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소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9월 입사자의 경우는 2005년 9월 부터 2006년 6월 까지 연차수당을 안분계산하여 지급받아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봉이 책정되다보니 같은 직급에 먼저 입사자가 연봉금액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연봉책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고 2007년도 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개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연차일수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차수당을 연봉책정 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총소득금액에는 가족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성을 느끼는것은 가족수당은 복리후생적부분이며 비일률적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께만 지급하였고, 2007년도 연봉계약을 하면서 가족수당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사업장이 2006년 7월 1일 부터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다보니 연차수당을 2006년도분 연차수당을 11월에 미리 다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입사 일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1월에 2005년도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11월에 2006년도 6월까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아 소득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9월 입사자의 경우는 2005년 9월 부터 2006년 6월 까지 연차수당을 안분계산하여 지급받아 총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연봉이 책정되다보니 같은 직급에 먼저 입사자가 연봉금액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연봉책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고 2007년도 부터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개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연차일수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차수당을 연봉책정 금액에 포함시켜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