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하며 아울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지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치않는 실업으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추후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소재에 있느느 (주)INZI AMT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1년동안 다니다가
>3월 말경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후 (회사 휴직계 제출)
>다시 출근하였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어서 담당 조장에게 조퇴신청을 하니
>담당 조장왈 " 다 낳고 오세요" 말을 듣고 조퇴를 하였씁니다.
>그 다음날 연락을 하지 못하고 1주일 정도 쉬고
>출근을 하니 4월 10일경 부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말을 하고 담당 대리와
>이야기 하라고 해서 담당대리와 대화후 시말서를 쓰고 조장에게
>다시 시말서를 전해주고 나니
>그 몸으로 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오지말라고 말을 계속 되풀이 반복하여(권고퇴직)
>
>집에서 쉬다가 요번 평택시청 주최로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안중읍 소재 (주)보고넷에 6월 4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4월 10일경 부터 6월 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받을 수 있다면 필요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
>kali7@nate.com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 하며 아울러 현재 실업상태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 또는 권고사직등으로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이지만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치않는 실업으로 인하여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한 상황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으며 추후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충남 당진 소재에 있느느 (주)INZI AMT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1년동안 다니다가
>3월 말경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후 (회사 휴직계 제출)
>다시 출근하였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어서 담당 조장에게 조퇴신청을 하니
>담당 조장왈 " 다 낳고 오세요" 말을 듣고 조퇴를 하였씁니다.
>그 다음날 연락을 하지 못하고 1주일 정도 쉬고
>출근을 하니 4월 10일경 부로 퇴사처리를 하였다고 말을 하고 담당 대리와
>이야기 하라고 해서 담당대리와 대화후 시말서를 쓰고 조장에게
>다시 시말서를 전해주고 나니
>그 몸으로 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오지말라고 말을 계속 되풀이 반복하여(권고퇴직)
>
>집에서 쉬다가 요번 평택시청 주최로한 취업박람회를 통해
>안중읍 소재 (주)보고넷에 6월 4일 부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4월 10일경 부터 6월 3일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받을 수 있다면 필요 서류가 뭐뭐 필요한지...^^
>
>kali7@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