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별한 근거없이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대표이사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주주로써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측의 귀하에 대한 해고조치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다소의 행위가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동에 대한 원인이 회사 최고책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해고로 까지 처분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까지 회사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소명의 기회부여 등)을 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볼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많으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십시요..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
>현 대표이사가 수년동안 비위행위를 하여 회사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러한
>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전직원들에게 알리고자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알렸으며, 종업원지주회
>
>사로서 제가 또한 주주의 1명으로서 주주총회이전에 대주주(대표이사와 반대파)에게 위임장
>
>을 쓰도록 일부직원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노
>
>력에서 나온 것인데, 현 대표이사는 이를 가지고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
>
>로 본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답변
>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근거없이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볼수도 있지만, 대표이사의 비위행위가 명확하고 주주로써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측의 귀하에 대한 해고조치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다소의 행위가 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행동에 대한 원인이 회사 최고책임자의 잘못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생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해고로 까지 처분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기까지 회사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인사위원회 출석 통보, 소명의 기회부여 등)을 행하였는지도 함께 고려해볼 사항이지만, 우선적으로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많으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십시요..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
>현 대표이사가 수년동안 비위행위를 하여 회사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러한
>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전직원들에게 알리고자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알렸으며, 종업원지주회
>
>사로서 제가 또한 주주의 1명으로서 주주총회이전에 대주주(대표이사와 반대파)에게 위임장
>
>을 쓰도록 일부직원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노
>
>력에서 나온 것인데, 현 대표이사는 이를 가지고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
>
>로 본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답변
>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