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현 대표이사가 수년동안 비위행위를 하여 회사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러한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전직원들에게 알리고자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알렸으며, 종업원지주회
사로서 제가 또한 주주의 1명으로서 주주총회이전에 대주주(대표이사와 반대파)에게 위임장
을 쓰도록 일부직원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노
력에서 나온 것인데, 현 대표이사는 이를 가지고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
로 본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대표이사가 수년동안 비위행위를 하여 회사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이러한
대표이사의 비위행위를 전직원들에게 알리고자 사내전산망을 통하여 알렸으며, 종업원지주회
사로서 제가 또한 주주의 1명으로서 주주총회이전에 대주주(대표이사와 반대파)에게 위임장
을 쓰도록 일부직원에게 권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노
력에서 나온 것인데, 현 대표이사는 이를 가지고 회사의 허가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
로 본인을 해고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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