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3달 평균 지급 받으면 될까요?
근무일 | 주휴일 | |
20년12월 | 22 | 5 |
21년1월 | 20 | 5 |
21년2월 | 17 | 4 |
21년3월 | 22 | 4 |
21년4월 | 22 | 4 |
21년5월 | 18 | 5 |
21년6월 | 21 | 4 |
21년7월 | 20 | 4 |
21년8월 | 18 | 4 |
21년9월 | 13 | 3 |
21년10월 | 17 | 2 |
21년11월 | 21 | 4 |
21년12월 | 23 | 4 |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으면 마지막 3달 평균 지급 받으면 될까요?
근무일 | 주휴일 | |
20년12월 | 22 | 5 |
21년1월 | 20 | 5 |
21년2월 | 17 | 4 |
21년3월 | 22 | 4 |
21년4월 | 22 | 4 |
21년5월 | 18 | 5 |
21년6월 | 21 | 4 |
21년7월 | 20 | 4 |
21년8월 | 18 | 4 |
21년9월 | 13 | 3 |
21년10월 | 17 | 2 |
21년11월 | 21 | 4 |
21년12월 | 23 | 4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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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9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36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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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란 원칙적으로 그날그날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일용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실상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계산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