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마스터 2022.01.20 15: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서비스업으로 매장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알바생들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안구해질경우 

3일~4일정도씩 근무자를 더러 단기로 쓰기도합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으나 다음주 근무가 잡혀있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해서 

여쭤봅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차주에 근무할경우 피로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해주신부분을 보았습니다. 

주 15시간과, 단기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일수 3일을 모두 채우더라도 차주에 근무가 없는 일용직 단기근무일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걸까요?

 

주휴수당의 의의가  차주근로를 위한 수당이라면, 

차주에 저희 업장에서 근무를 하지않는 근무자에게 피로회복에 필요한 수당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게 맞는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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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8: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를 하신 듯하여 관련 근거를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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