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된다면 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12시간
12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4시간(8시간 초과)*2 =20시간
위 시간 수당만큼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된다면 교대 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12시간
12시간 근무시 : 8시간 + 8시간*1.5 + 4시간(8시간 초과)*2 =20시간
위 시간 수당만큼 추가로 받는게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9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36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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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5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33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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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라면 귀하의 계산이 맞고, 월급제라면 8시간+8시간*1.5가 아닌 8시간*1.5만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