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지 2022.01.20 16:59

퇴직금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계약으로 근무해서 퇴직금을 받았고(4대보험종료, 이직확인), 
다시 공개채용으로 재계약해서 2021년 1월13일 ~ 2021년 12월 31일 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 채용당시 공개채용으로 하였지만 형식상모집절차라고 구두상으로 들었고, 2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1월13일 부터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2021년1월13일 ~ 2021년 12월31일 까지 근무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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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7 18: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두 근로계약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 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고 보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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