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하늘 2022.01.20 17:21

*월급직 임금명세서 문의합니다

우리회사 사원 급여입니다.

1.총월급: 매월 3,000,000

2.근로시간: 기본(주휴포함)209시간

3. 월고정연장근무시간:48시간

기본급: 2,650,000(고정연장수당포함)

직책수당: 50,000

교통비,식대:300,000

질문1)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을 분리해서 표기해야 하나요?

질문2)분리해야 한다면 금액만 표기하면되는가요?산술식을 넣어야 하는가요?

질문3)위2번에 산술식을 넣는다면, 고정연장수당책정시,시급은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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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월 고정 연장근로 4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7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에 대해 별도로 연장수당을 표기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 및 항목 산정방식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임금을 구성하는 각 항목과 수당의 명칭, 그리고 계산방법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정연장수당과 직책수당, 교통비 포함 월 300만원은 209시간의 기본근로와 월 4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1.15배 가산한 7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월 281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 급여총액 300만원을 281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10,714원이 나옵니다. 

     

    209시간에 통상시급 10,714원을 곱하면 월 2,239,226원으로 기본급은 직책수당과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1,889,226원이 나옵니다.  72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에 10,714원을 곱해 연장수당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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