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리로 2022.01.20 18:11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5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책정되어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휴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에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 만큼 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2022.02.09 991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2022.02.09 27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12
기타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2022.02.09 436
근로계약 연속 기간제 계약 1 2022.02.09 19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2022.02.09 110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2022.02.09 111
임금·퇴직금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2022.02.09 249
고용보험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2022.02.09 93
고용보험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2022.02.09 15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2022.02.09 198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2022.02.09 105
휴일·휴가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2022.02.09 733
근로계약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2022.02.09 59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22.02.09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22.02.08 2590
임금·퇴직금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2022.02.08 1008
기타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2022.02.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22.02.08 279
근로계약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2022.02.08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