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2022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3명 연봉제(정규직), 1명 일급제(정규직), 1명 시급제(계약직) 구성원으로 총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돌아오는 설연휴에 일급제와 시급제직원이 근무를 하지 아니하여도 유급휴일이라 하루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교대근무 휴일. 휴가. 수당 1 | 2022.02.09 | 991 | |
임금·퇴직금 | 연봉에 포함된 명절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1 | 2022.02.09 | 277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2.02.09 | 312 | |
기타 | 회사사정 퇴사인데 권고사직을 못해주겠답니다 1 | 2022.02.09 | 436 | |
근로계약 | 연속 기간제 계약 1 | 2022.02.09 | 19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계산, 급여계산,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2.02.09 | 110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중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 2022.02.09 | 111 | |
임금·퇴직금 | 임원이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 1 | 2022.02.09 | 249 | |
고용보험 |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 1 | 2022.02.09 | 93 | |
고용보험 | 육아기단축근로 및 연가 2 | 2022.02.09 | 1567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으로 빠지는 연차 갯수를 알려주세요! 1 | 2022.02.09 | 198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 2022.02.09 | 105 | |
휴일·휴가 | 건설업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 | 2022.02.09 | 733 | |
근로계약 | 재직중 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미수리 1 | 2022.02.09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09 | 1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연체등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22.02.08 | 2590 | |
임금·퇴직금 | 책임이행보증금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 2022.02.08 | 1008 | |
기타 | 파견계약에서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 의무를 시키는 경... 1 | 2022.02.08 | 3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2.02.08 | 279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서면 계약없이 근무 후 구두계약과 다른 임금 지급에 관... 1 | 2022.02.08 | 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1일 단위로 임금이 책정되어 근로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휴일에관한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라 소위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월에 기존에는 유급휴일이 아니었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 해당일 만큼 일급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