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ny1004 2022.01.21 10:57

수고많으십니다~

노무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식자재 도소매 및 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운영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제 각 각이라 임금 계산이 어려워 노동OK에 질의를 드립니다.

 

<사례> 평일 4(요일 변경)과 주말(/) 포함해서 주6일 근무하는 경우(주휴일은 평일 1)

 

. 시업 및 종업시간 : 10:00~21:30

. 휴게시간 : (평일) 3시간 30, (/일요일) 2시간 30

. 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일요일) 9시간

 

질문 1) 평일 4(18시간) 근무는 기본 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일요일(1일 각 9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50%를 가산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임금계산 방법을 부탁드려봅니다.

 질문 2) 주휴일은 꼭 일요일이 아닌, 평일 중 1일을 부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위와 같이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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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26 1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씩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 근로중 일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시 미리 정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3) 주 6일 근무로 4일은 8시간 2일은 9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한주 근로시간은 32시간+18시간등 50시간이 됩니다. 이중 1주 40시간을 초과한 1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 되며 연장근로는 1주 10시간*4.34주(한달)=43.4시간으로 여기에 1.5배를 가산하면 월 65시간이 나옵니다.

     

    월 209시간+65시간을 더한 2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산출되며 임금이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 월급여 총액을 274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정한 경우 274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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