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주5일 1일 8시간 근무고 토,일이 휴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40시간에 주차발생이고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신정(1.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친경우는 유급휴무일이 되어서 기본8시간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의 질문에서 시급제와 월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통 주5일 1일 8시간 근무고 토,일이 휴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40시간에 주차발생이고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신정(1.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친경우는 유급휴무일이 되어서 기본8시간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의 질문에서 시급제와 월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 후 퇴직자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여부 문의 1 | 2022.02.14 | 1648 | |
근로계약 | 설계회사 일용직 구인 드립니다. 1 | 2022.02.14 | 221 | |
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휴가 규정 및 해외근무수당 1 | 2022.02.14 | 2679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월급공제 1 | 2022.02.14 | 7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 2022.02.14 | 427 | |
고용보험 |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 2022.02.14 | 965 | |
임금·퇴직금 |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 2022.02.14 | 1369 | |
기타 | 격리지원금 1 | 2022.02.14 | 16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4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 2022.02.13 | 678 | |
고용보험 |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 2022.02.13 | 15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 2022.02.13 | 359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 2022.02.13 | 3200 | |
임금·퇴직금 |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 2022.02.13 | 70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2.12 | 6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 2022.02.11 | 2778 | |
휴일·휴가 | 발생연차 게산방법 1 | 2022.02.11 | 380 | |
고용보험 |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11 | 1175 | |
근로시간 | 일근직기사 격일제근무시 연장 시간 계산 1 | 2022.02.11 | 1534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 2022.02.11 | 3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당초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이는 시급제, 월급제 모두 같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