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사람 2022.02.08 00:19

보통 주5일  1일 8시간 근무고 토,일이 휴무일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주40시간에 주차발생이고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신정(1.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무급휴무일)과 겹친경우는 유급휴무일이 되어서 기본8시간이 적용되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1의 질문에서 시급제와 월급제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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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 중복된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당초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친다면 노사간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이는 시급제, 월급제 모두 같습니다. 물론 소정근로일에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의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시급제의 경우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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