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눈77 2022.02.08 09:59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조리원 중 1명이 코로나 확진되어 일용직으로 대체인력 조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일용직 대체인력 조리원은 2022. 2. 5.(토), 2. 8.(화), 2. 10.(목) 09:00~18:00(휴게시간 1시간)까지 24시간만 근로하고,

기존 조리원의 복귀로 계약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4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의 경우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이라도 1주일에 5일,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일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근무가 2주에 걸쳐있는 경우 중도퇴사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2022.02.14 1369
기타 격리지원금 1 2022.02.14 160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22.02.14 232
임금·퇴직금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2022.02.13 678
고용보험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2022.02.13 1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2022.02.13 359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00
임금·퇴직금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2022.02.13 708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2.02.12 6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2022.02.11 2774
휴일·휴가 발생연차 게산방법 1 2022.02.11 380
고용보험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2022.02.11 1173
근로시간 일근직기사 격일제근무시 연장 시간 계산 1 2022.02.11 1534
휴일·휴가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2022.02.11 332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2022.02.11 9108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2022.02.11 39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2022.02.11 692
임금·퇴직금 당직전담사 통상시급 계산시 비근로일임금 포함 여부 4 2022.02.11 2771
근로계약 교대제 월급계산문의 1 2022.02.11 255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권리구제가 가능할까요 1 2022.02.11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