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게 근로자 지휘감독을 의무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어떤문제가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월급공제 1 | 2022.02.14 | 74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일 질문 1 | 2022.02.14 | 427 | |
고용보험 | 스트레스로 인한 퇴직/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바랍니다. 1 | 2022.02.14 | 965 | |
임금·퇴직금 | 과 사용 연차 급여공제 가능 여부 1 | 2022.02.14 | 1369 | |
기타 | 격리지원금 1 | 2022.02.14 | 16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 2022.02.14 | 23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와 1년 1일 근무시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차이 1 | 2022.02.13 | 678 | |
고용보험 | 간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서를 회사에서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하... 1 | 2022.02.13 | 15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 월차 관련 1 | 2022.02.13 | 359 |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 2022.02.13 | 3200 | |
임금·퇴직금 | 구두 퇴사 전달후 일주일 후 다시 근로할 경우 계속 근로로 인정 ... 1 | 2022.02.13 | 708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2.02.12 | 6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냈던 세금을 내야하나요 ? 1 | 2022.02.11 | 2774 | |
휴일·휴가 | 발생연차 게산방법 1 | 2022.02.11 | 380 | |
고용보험 | 산재불승인 후 실업급여신청 문의 드립니다. 1 | 2022.02.11 | 1173 | |
근로시간 | 일근직기사 격일제근무시 연장 시간 계산 1 | 2022.02.11 | 1534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 휴무관련 문의 1 | 2022.02.11 | 332 | |
임금·퇴직금 |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는데, 연차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나요? 1 | 2022.02.11 | 911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포괄임금제 명시 하지 않음.. 1 | 2022.02.11 | 39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 2 | 2022.02.11 | 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의무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급의 형식을 띌려고 하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파견법에 따르면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한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 임금 등의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순한 규정인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