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이사가 년4회 매분기별 상여금이 규정에 있읍니다.
임원이사 시간외 수당 주기로 근로계약서가 있읍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임원이사의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 이사가 년4회 매분기별 상여금이 규정에 있읍니다.
임원이사 시간외 수당 주기로 근로계약서가 있읍니다.
이런경우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임원이사의 통상임금이 상여금이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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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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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 임원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따라서 먼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하시고 상여금의 성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00다 22591, 선고일자 : 2000-09-08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대우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후에도 매일 그 공장에 출근하여 종전부터 하여 온 공장장으로서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