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uuU 2022.02.14 15:46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퇴사해야되는 상황인데 권고사직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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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1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사정으로 퇴사한다 하였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직사유인지?를 알기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여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사측에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의 녹취나,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메시지 내용(카카오톡등), 동료근로자의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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