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를 통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면 그 출산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인 공적부조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징수의 원천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고용보험료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출산휴가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품(임금,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국민연금료는 납부'예외'(해당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부예외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납부 '유예'(해당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직후 미납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완납해야 함)만 가능할 뿐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여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 휴가시 종전 월급에서 내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
>의료보험은 제가 지불해야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사유로인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압니다...
>그럼 고용보험과 갑근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90일간 제가 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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