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14: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함에 있어서 서류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무내용을 기준으로 법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서류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4대보험 및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사업장의 근로자인원이 5인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전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진정 조사에서 서류상의 사업장과 실제 사업장등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전 사업장 사진 및 동료근로자 인원, 출퇴근카드 등 최대한으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
>입사때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 인데..
>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면서
>
>저의 동의 없이 (통보수준) 저를 페이퍼 컴퍼니 소속으로 등록시켜 놓고 현재는
>
>원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러니까 소속은 페이퍼 컴퍼니 소속으로 되어 있고(4대보험등등을 내고 있는)
>
>근무는 페이퍼컴퍼니로 옮기기 전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페이퍼컴퍼니는 현재 직원이 두명인 회사 입니다.(대표포함 세명)
>
>이런경우..
>
>즉 근로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자체가 없었던걸로 인식되었던 회사)
>
>퇴직금 중간정산 뭐 이런것도 하나 없었구요..
>
>서류상 5인 이하에 등록되어있던 제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만약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
>제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노동자의 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 정산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
>꽤 높더군요..(천만원이상)..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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