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hs6601 2007.06.04 17:14
수고많으십니다.
검색을 하였으나 유사글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택시회사로서 2006년 8월 31일까지는 정년이 단체협약에 의해 만 60세로 되어 있었으나 2006년 9월 1일부터 단협에 의해 만 63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 5월21일 만60세의 나이로 정년이 지나서 1년 촉탁근로계약을 하고 입사하였다면 2007년 5월21일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계속근로형식으로 만63세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촉탁계약을 하는 것이 옳은지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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