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2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 설정은 사업장 취업규칙등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다만 수습기간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최초 근로계약 당시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불리한 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선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3,480원의 90% 3,132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 1993.02.09, 근기 01254-221 )

【질 의】신규 직원을 발령하면서 인사규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2.7.6 수습훈련을 명하고, 1992.12.1자로 수습을 면하여 정규발령을 하였던 바, 본인 및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의제기가 있어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1. 노동조합이 1992.5.6 설립되어 동년 9.1자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동일자로 시행되었음(경과규정이나 소급규정 없음).
2. 인사규정 제7조의 3의 규정에 "신규채용자는 3월 이상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수습ㆍ훈련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1992.9.1 단체협약 체결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으로 1992.11.1자로 개정 시행되었음.
【회 시】근로기준법은 제29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동 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될 것임.
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 조합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협약에서 정한 수습기간의 길이가 3개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단체협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체결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동 협약의 수습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19살의 학생이구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 샌드위치점에서 일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자세히 글을 써볼게요.
>
>2007년 5월 23일 수요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알바면접이요..
>수습기간에 3,500원이 시급이라고 하셨습니다.
>
>2007년 5월 28일 월요일에
>그 샌드위치점이 오픈예정일이었는데 사정상 미루게 되었고
>그때 정상출근했던 저와 딴분에게 정상출근처리해주신다구 하셨습니다
>또 사장님은 가시고 매니저분과 저와 딴분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전 직원을 권유 받았습니다
>아침 10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근무이며 식사시간 포함해서 9시간근무이며
>초봉 100 이며 월급은 100~120정도 까지 가능하다고 하셨구요.
>그때에는 수습기간 뭐 그런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2007년 6월 4일 월요일에
>6월1일날 오픈해서 오늘 4일째 일하고 있습니다.
>점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분과 한명씩 번갈아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급여 시간 뭐 등등해서요
>그런데 면접때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첫달은 수습기간 때문에 100만원에서 20% 제하고 월급이 지급된다구요
>또 시간은 원래 그 가게 직원기준이 10시간 근무랍니다
>하루 10시간 일주일에 6일 휴일은 4일 월차 1일
>
>그런데 딴분, 그분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직원이고 그분도 직원인데
>그분은 첫달부터 120만원 주기로 했답니다. 10간 근무하기로 하구요.
>저는 120만원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전 처음에 직원자리권유받을때
>첫달 100만이라고 들어서 학원도 한시간 포기하고 9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를 제한다니요
>또 억울하게 저만. 그분은 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저도 있긴한데 짧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하는일에 둘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전 다 괜찮은데 왜 저는 첫달에 20% 제하고 그분은 그대로 주는겁니까
>그럼 첫달에 받는 돈이 40만원이나 차이납니다
>
>정말 억울하구요.
>만약 처음에 면접때 말했다면 그렇게 안했을것입니다.
>점장이 하는 말이 매니저분이 잘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봐서 그렇다는데
>이제와서 그래도 되는겁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왜 면접을 시킵니까 잘아는 본인이 할것이지
>이거 어리다고 무시하는건지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수습기간 끼면 80%만 준다는게 있다는데
>제가 근로기준법 보니까 어딨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 취업규칙에 대한 문의 2007.06.07 1035
☞회사 취업규칙에 대한 문의 (연월차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키... 2007.06.11 1384
해고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2007.06.07 896
해고·징계 해고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회사대표의 비리행위를 폭로하는 ... 2007.06.11 120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07 867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1 83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2007.06.07 129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권고사직후 다른 사업장... 2007.06.11 2210
현장소장과의 회식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에 해당되는지 2007.06.07 1678
☞현장소장과의 회식 후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에 해당되는지 2007.06.11 2539
출산휴가급여 2007.06.07 1184
☞출산휴가급여(방법과 감액 적용여부) 2007.06.11 1807
2007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총액계산방법 2007.06.07 1576
☞2007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총액계산방법 2007.06.11 2032
퇴사시 임금을 적게주는 경우 2007.06.07 1360
☞퇴사시 임금을 적게주는 경우 2007.06.11 98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요^^ 2007.06.07 115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요^^(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2007.06.11 224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퇴사 할 경우 2007.06.07 218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퇴사 할 경우 (재차 잔여 실업급여... 2007.06.11 3992
Board Pagination Prev 1 ...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