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의 제한이 있는데 월급제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자인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가 어렵습니다.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재직기간을 알수는 없으나, 6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의 해고예고기간을 통보받았다면 사업주에 대해 해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외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종 18개월의 기간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7.6.11이라면 이전 18개월에 해당하는 2006.1.12~2007.6.11까지 18개월의 기간중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위 기간(18개월)중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퇴직의 사유가 해고인 경우 사업주에 대한 해고수당 청구,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실업급여 청구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주가 해고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고했음을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 자신이 직접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주어야 하는 부담과 함께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등 절차상 복잡함을 이유로 또는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되면 혹시나 사업주 자신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 때문에 사업주들은 해고했음을 부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음을 일단 표시하고 그래도 퇴직처리되었음을 통보한다면 서면 또는 녹음 등의 방법으로 회사측이 해고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인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이번주 월요일(6월 4일)에 다음주 월요일(6월 11일)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더군요..
>이럴 경우에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저보구 가운값과 없어진 기구값에 대해서
>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구요..
>물론 4대 보험은 들었구요..
>실업급여 신청은 꼭 원장님만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이대로 나가기 넘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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