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거중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현 회사로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재직증명서) 주된 거주지가 경기도 소재 사업장의 주변이라는 사실(전월세임대계약서 등)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경남이라는 사실(주민등록등본 등) 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의 객관성 여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나,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직사유(개인사유 또는 전직을 위한 퇴직 등)으로 퇴직사유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퇴직사유(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불가능)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퇴직사유가 위와같음을 분명히 하시고, 구직활동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 의사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상의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실상의 퇴직사유는 동거를 위한 퇴직인데, 회사가 이를 간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불가능한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하면 사후 이를 정정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와 사례를 수집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동안 경기도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직장생활을 하다가 더이상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
>아내는 경남에서 교직생활을 하고 있어서 혼자서 애들도 키우고 하느라고 많이 힘들어하고
>저도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부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경기도 회사를
>그만두고 경남으로 내려가서 새로이 직장을 구할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대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나 기타 필요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하나요?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시 일시불로 수령도 가능한가요?
>
>회신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에 대해서(단시간 근로에서 기간제근로로 변... 2007.06.12 1143
근무일을 조정 가능한지요? 2007.06.12 914
☞근무일을 조정 가능한지요? (주휴일은 일요일과 달라도 되는지..) 2007.06.12 1200
주40시간사업장 연장근무시간 관련 2007.06.11 1828
☞주40시간사업장 연장근무시간 관련(연장근로의 제한) 2007.06.13 2802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2일 오전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1 730
☞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12일 오전중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8 607
주 40시간근무제 변경에따른 연월차갯수 2007.06.11 1566
☞주 40시간근무제 변경에따른 연월차갯수 2007.06.13 1220
임신,출산에의한 퇴사 2007.06.11 1027
☞임신,출산에의한 퇴사 (회사가 출산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 2007.06.12 2268
6309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1 752
☞63093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6.12 815
질문좀 드릴께요 2007.06.11 750
☞질문좀 드릴께요(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7.06.12 806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2007.06.11 1380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2007.06.18 2253
연차유급휴가 관련 2007.06.11 892
☞연차유급휴가 관련(8할 이상 출근의 의미) 2007.06.12 2422
결의 처분의 시정 절차 문의 1 2007.06.11 1048
Board Pagination Prev 1 ...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