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수고 많습니다.
2006년 11월 6일 여기에 문의하여, 해외파견 주재원이라하여도 국내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받을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바 있습니다.
파견전에는 당연히 매년 받았으며,파견후에도 1년은 받았습니다.(동일한 형태의 파견이라도
파견기간 1년은 지급, 파견 주재기간 4년은 미지급 이라는 거지요)
무려 미지급 금액은 15,000,000이며 동일한 동료 1명과 함께 접수 하였습니다.
해외 주재원 근무시 년월차의 사용은 일시 중지한다.라는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것입니다. (년월차의 사용은 중지한다이지 수당지급을 하지않는다라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1차 본사주소인 관악 지역에 접수 하였으나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부결되고, 인천으로 재접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12월29일 진정하여 2007년 4월 28일에야 기각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재 접수 하였으나 회사의 대응방식으로 볼때 개인의 힘으로는 어럽겠다는 판단입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라도 해결하고 싶으나,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각된 이유로는
1. 퇴사싯점이 2006년 12월 15일인데 12월 6일부로 대표자가 바뀌었다.(A에서 B로)
   그래서 "A"에게는 협의가 없다.
  (12월 28일등 받은 모든 퇴사 서류, 증명서등에는 A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물론 퇴사전까지도 A대표자가 회사에 있었고요)
2. 관할이 관악이 아니라 인천이다.
  (모든서류상에는 퇴직,급여,등등의 주소지는 가리봉동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 등록지는 인천 아라는
   이유입니다)
  이 건은 회사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만약 인천으로 재신청하면 이관하여, 재심사 할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미안하다 라는 근로 감독관의 대답.
3. 또한 해외 공장이 중국과의 합작 법인이다.그래서 검토가 더 필요 하다..등입니다.
4. 중국공장 주재시 내부 규정에 따라 주택, 주재수당만 명시된대로 받았습니다.

당시 고발및 제출한 서류로는

1. 중국공장에 파견된 내용을 증명하는 인사 기록부.(2002년1월~2006년12월)
2. 파견 기간(2002년 ~2006년) 간의 한국 급여지급 기록.
3. 중국공장에서 한국본사에서 파견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4대 보험 지급 내역.
5. 미지급 년월차 수당 내역.
6. 퇴직 증명, 파견증명등..

협조 요청드릴 내용으로는
1. 회사의 대응을 따라 갈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근로 감독관과 1차 상담시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자가 바뀌었다. 인천으로 이관했음 좋겠다..
등등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또한 중국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갈수도 없는 입장 입니다.
3. 2명이면 3천만원이 되는 금액이고, 추가로 2006년에 지급된 보너스도 퇴직금 산정에 빠져 있습니다. 1인당 약 3천만원의 금액입니다.
돈도 돈이고 문제지만,꼭 이기고 싶습니다. 상기 내용을 이해하고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라도요.

긴글읽어 주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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