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라도 당초의 실업급여소정급여일수(예:120일)에서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일수분(예: 20일)과 조기재취업수당액을 실업급여일수분으로 환산한 금액(예:60일)을 제외한 잔여 미지급 실업급여일수(120일-20일-60일=40일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되므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상담사례의 맨 하단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 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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