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하에 그만 두었다는 것이 사업주의 권유에 귀하가 합의를 한 권고사직인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퇴직 권유에 의해 합의사직을 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만큼의 질병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존 업무보다 강도가 낮은 직책등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업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건강이 회복될때까지 실업급여가 연기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사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입니다. 그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내었고 직장을 1년마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3개월 일한곳에서 합의하에 그만두었습니다.(총 2년3개월 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갑상선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만성근육통에 성대결절이라 당분간은 일을 하기 힘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급여 2007.06.07 1184
☞출산휴가급여(방법과 감액 적용여부) 2007.06.11 1807
2007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총액계산방법 2007.06.07 1576
☞2007년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서 연봉총액계산방법 2007.06.11 2032
퇴사시 임금을 적게주는 경우 2007.06.07 1360
☞퇴사시 임금을 적게주는 경우 2007.06.11 98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요^^ 2007.06.07 1155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싶은데요^^(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2007.06.11 224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퇴사 할 경우 2007.06.07 2188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은 후 퇴사 할 경우 (재차 잔여 실업급여... 2007.06.11 3992
63210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림니다. 2007.06.06 940
☞63210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림니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 2007.06.11 812
해외파견 주재원의 주재기간중 년월차 수당 은 어떻게 해야 받을... 2007.06.06 2708
☞해외파견 주재원의 주재기간중 년월차 수당 은 어떻게 해야 받을... 2007.06.11 213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07.06.06 1233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별거중인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 2007.06.11 2012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에 관해.. 2007.06.06 1194
☞해고 수당과 실업 급여에 관해..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2007.06.11 4909
연월차와 퇴직금중간정산 2007.06.06 1313
☞연월차와 퇴직금중간정산(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 2007.06.12 3290
Board Pagination Prev 1 ... 2726 2727 2728 2729 2730 2731 2732 2733 2734 27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