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취업규칙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주5일제로 변경되면서 개정법에 의해 07. 3.1.자로 적용을 받는다면 3.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의 의해 15 + 2년에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는 개정법(신법)에 의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06.5.29에 입사하였다면 07. 5. 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30.에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사업장은 5일근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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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일 비정규직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07.3.1일 이전에는 연차1년 만근시 년 10일이고, 이후에는 15일 부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
>
>그러면, 06.5.29임용하여 ~ 07.5.30일까지 1년1일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는 몇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또한,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취업규칙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연차휴가 부여 방식이 주5일제로 변경되면서 개정법에 의해 07. 3.1.자로 적용을 받는다면 3.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의 의해 15 + 2년에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구법과 신법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닌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는 개정법(신법)에 의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06.5.29에 입사하였다면 07. 5. 2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5.30.에 퇴사를 하였다면 미사용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사업장은 5일근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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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일 비정규직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07.3.1일 이전에는 연차1년 만근시 년 10일이고, 이후에는 15일 부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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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06.5.29임용하여 ~ 07.5.30일까지 1년1일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는 몇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또한,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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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