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우리사업장은 5일근무제입니다.
07.3.1일 비정규직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07.3.1일 이전에는 연차1년 만근시 년 10일이고, 이후에는 15일 부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06.5.29임용하여 ~ 07.5.30일까지 1년1일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는 몇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또한,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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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1일 비정규직취업규칙이 개정되면서,
07.3.1일 이전에는 연차1년 만근시 년 10일이고, 이후에는 15일 부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06.5.29임용하여 ~ 07.5.30일까지 1년1일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는 몇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또한, 퇴직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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