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2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퇴사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가 현재 업무 부적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 하셨는데 신기술 및 신기계 부적응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신기술, 신기계등의 부적응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판단하기 때문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드사에 7년(계약2년, 정규직 5년)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인바운드상담을 하였고,정규직 전환되면서 상담업무가 아닌 서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5년간 해 왔던 서무 업무를 그만 두고 입사 당시 업무인 인바운드 상담 업무로 변경 되었습니다.
>서무 업무 하는 기간 동안 카드 실무 및 전산 시스템이 많이 변경 되었고, 또한 해 보지 못한 새로운 업무도 하게 되어서 업무상에 적응이 되지 않아서 힘들었고,이 계기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시 사유는 업무변경으로 인한 부적응으로...
>그런데 퇴직 후 당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저희 회사는 결혼 시에 경조금을 지급합니다.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경조금이 지급이 되는데 퇴직 사유상에 결혼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서 경조금 지급이 안되니 퇴사 사유를 변경 해야 한다구요.안 그러면 경조금을 받을수 없다고... 전 결혼 때문에 퇴사 하는게 아니거든요. 물론 업무가 변경 되고 나서는 하지 않았던 휴일 업무에 평일 야간 업무를 시켜서 결혼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퇴사 사유상에 결혼, 업무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변경과 새로운 업무에 부적응으로 새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회사측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생각이 있어서 이직 확인서를 요청을 했더니 최종 퇴사 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담당자에게 결혼, 업무상 부적응으로 퇴사를 했다고 하니 사유 관리 코드에 두가지 기재를 할 수 없어서 결혼으로 인한 퇴사로 등록 되었다면서 고용 안정 센터로 문의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분명히 전 결혼 때문에 퇴사 한게 아니거든요. 5년간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변경 된 업무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서(변경된 전산시스템 , 카드 실무, 입사 후 전혀 해 보지 못한 업무에 적응이 안되었습니다)퇴사 했습니다.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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