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의 범위가 넓은 편이며 귀하의 경우 개별 수당의 성격을 정확히 알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지만 임금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기본굽, 업무수당, 직책수당, 연구수당, 파견수당(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 가족수당(독신, 가족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시),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식대(날짜와 상관없이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시), 차량유지비(차량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시)가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후 지급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저는 1997.3.3일 입사하고 2007. 5. 31일 퇴사하여 회사로부터 퇴직정산내역을 받았는데, 통상급여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 급여는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 현장파견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시간외수당, 식대, 차량유지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기본급, 업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연구수당만 통상급여이고, 다른 수당은 통상급여가 아니라고 퇴직정산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통산급여에 포함되는 급여가 어떤것인지와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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