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내용적으로 권고사직을 볼수 있으나 추후 퇴직시 사업주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권고사직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상급자 대화 녹취 또는 권고사직 서면통보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는 이를 적법한 지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차 연봉계약시기가 1년이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 상담내용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는 웹디자이너로 현회사에 내근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회사는 프로그램 아웃소싱을 하는 회사인데요.
>저는 입사할때 내근직으로 일할것이라고 하여 아무 꺼리낌없이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1년 반이 될때부터 자꾸 파견직을 권하십니다.
>지금 3번째 나가서 근무 해야 할것 같은데요
>장기간 나가있지는않치만 내근직으로 알고 들어온 저에게 파견직은
>별로 내키지 않은 근무여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파견직은 저에게는 아닌것 같고 내근직으로 들어왔는데
>애기가 틀리다는 식으로 말씀 드리니....
>요즘 사무실에 일이 없으니 나가서도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선보씨가 그렇케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권고 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처음 오래다닌 회사인데 이렇케 나오니 저도 있을 이유가 없는듯 싶네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2)상담내용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데요
>제가 2005년 6월 15일에 회사를 들어왔습니다.
>그때 1차 연봉계약서에는 퇴직금 월포함이라하여 2006년 6월 까지는 퇴직금을 월포함으로
>하여 받았습니다.
>그 이후 2차 연봉계약서에는 계약이 조금 늦어져 2006년 9월 00일 ~ 2007년 9월 00일까지
>퇴직금 연당 지급 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
>근데 지금 그만두게 되면 근무 횟수는 2년이 다되었는데
>퇴직금을 근무 횟수로 받게 되는건지
>연봉계약서류상 날짜로 1년을 받는건지 그럼 9월까지 근무를안했으니
>퇴직금을 못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고용센터에 물어보니 퇴직금은 서류와 관계없이 근무 월수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여
>
>궁금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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