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2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나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지급관련 사업자등록시의 자영업자 인정기준 ,'99.12.30)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록 가족과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위 노동부 인정기준과 같이 사무실 또는 별도의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하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실 때는 사실대로 사업자등록이 가족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을 표시하시고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으로써 사무실이나 별도의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충분히 밝히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직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
>현재로도 3개월 정도 급여가 밀려있어서 퇴직 후 제때에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암튼 가족부양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가족들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는 따로 수익금을 받는 게 없고 부동산이 가족들 명의로 되어 있어서 제 이름이 임대사업자에 공동 대표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
>사업자 때문에 받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증에서 제 이름을 빼야 하는데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실제로 임대사업도 임차인이 어려워서 결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수입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
>10년 동안 일하고도 월급도 퇴직금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우울합니다.
>
>좋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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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06.12 12:44작성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을 많이 졸였었는데...이제 안심이 좀 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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