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제 및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모든 징벌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30조의 규제 및 제한을 받습니다. 회사가 귀하가 행한 '무급대기발령' 역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합니다.

2. 동일한 징계사유(업무상 횡령 또는 비자금조성 및 방조죄)에 대해 회사에서 재차 징계를 한 것은 아마도 2006.9.30자 해고조치가 '인사권남용'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남용의 소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무급대기발령'으로 수준을 격하하여 징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6.9.30자 해고에 대한 지노위와 중노위의 부당해고결정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수는 없으나, 형식만 '무급대기발령'으로 격식을 낮추었을 뿐, 사실상 2006.9.30자 징계의결내용과 동일한 형태의 징계수준(무급, 근로자의 근로제공수령 거부)이라 보이므로 재차 지노위에 '부당 무급대기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9월30일자로 사용자가 업무상횡령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같은해12월2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년 2월15일자로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그런데 전 대표자가 해고한 이후 지노위의 판정에 불북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사이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2007년3월17일)새대표자는 2007년3월28일 인사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상횡령이 아닌 비자금조성 및 방조죄(사법기관에서 판정이 나질않음)로 복직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해5월8일 중노위로부터 전 대표자가 행한 부당해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초심유지가 되었으나 현 대표자가 복직은 시키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28일 개최한 위원회의 똑같은 사안으로 무급대기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질문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무급대기발령이란 징계조치가 가능한 지?
>질문 2.동일한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3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 지?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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