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9월30일자로 사용자가 업무상횡령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습니다.그래서 같은해12월29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07년 2월15일자로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지급을 명령받았습니다.그런데 전 대표자가 해고한 이후 지노위의 판정에 불북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사이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2007년3월17일)새대표자는 2007년3월28일 인사및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상횡령이 아닌 비자금조성 및 방조죄(사법기관에서 판정이 나질않음)로 복직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해5월8일 중노위로부터 전 대표자가 행한 부당해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초심유지가 되었으나 현 대표자가 복직은 시키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28일 개최한 위원회의 똑같은 사안으로 무급대기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질문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무급대기발령이란 징계조치가 가능한 지?
질문 2.동일한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3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 지?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같은해5월8일 중노위로부터 전 대표자가 행한 부당해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어 부당해고로 확정되어 초심유지가 되었으나 현 대표자가 복직은 시키되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3월28일 개최한 위원회의 똑같은 사안으로 무급대기발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질문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무급대기발령이란 징계조치가 가능한 지?
질문 2.동일한 징계사유로 사용자가 3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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