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이성간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 상급, 근로자간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성희롱 교육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참조>
고용보험법 제2조
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ㅇㅇ지사는 최근에 여직원 한 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 현재 남성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에서 직장내 성희롱을 이성간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 상급, 근로자간의 문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 근로자가 없다 하더라도 성희롱 교육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참조>
고용보험법 제2조
2.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 ㅇㅇ지사는 최근에 여직원 한 명이 퇴직을 함에 따라 현재 남성 근로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생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