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 운동기구 제조및 판매 하는 회사 무역부에 근무하다가 3월말로 회사 그만두고 현재 중국의 한유통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퇴사전 회사에 중국에서 운동기구 판매한는 일을 할거라고 통보 했고 이를 회사에서 묵인하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 돼였습니다.
문제는 퇴사된지 2개월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않된 상태입니다.현재 중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인데 타인이 대리로 신고 가 가능하지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듣는 소문에는 회사에서 같은 업종에 취직을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할거라고 합니다.소송당할 이유가 되는지요?
퇴사전 회사에 중국에서 운동기구 판매한는 일을 할거라고 통보 했고 이를 회사에서 묵인하고 회사에서 퇴사 처리 돼였습니다.
문제는 퇴사된지 2개월 넘도록 퇴직금 지급이 않된 상태입니다.현재 중국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노동부에 직접 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인데 타인이 대리로 신고 가 가능하지요? 만약에 가능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듣는 소문에는 회사에서 같은 업종에 취직을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할거라고 합니다.소송당할 이유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