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y2006 2007.06.03 20:54
이곳 직장 생활차 2년차입니다.

생산 관리 업무로

월 110만이지만..실질적으로는 받는 금액은 102만원 정도.....

2년전 입사할땐 100만원이었구 오른 금액은 10만원 지금 현 월급액입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 출신이고 대학은 전문대학 "기계과" 나왔지만..솔직히

기계쪽에는 깡통입니다.

한지붕 아래...두 회사 있습니다..회사 규모는 소규모이고...

제가 몸 담고 있는 곳은 10명..다른 회사는 4-5명 규모의 회사이구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지붕 아래인데요...제가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더군요...어이 없어서....

제가 쓰던 절단기가 고장 난지도 3개월 남짓 넘었는데..

다른 회사 사장이 쓰다가..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나 봅니다..위 상사한테...

사람은 나이 드면 들수록 아프고...기계도 쓰면 쓸수록 노후화 되어 고장 나기 마련인데..

안고쳤다고 야단을 치더군요...

왜..기계를 안 고치냐고 야단을 치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이해 할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봐 없습니다..제품을 만들면서..불량 낸적도 없고..손해 끼친봐 없

습니다.

제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사고를 낼 경우 해고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경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억울하고 미칠거 같아서...적어 봅니다..


1.2005년 6월 입사 당시..상여금은 1년후부터 200% 지급이라고 하였으나...1년이 지난 2006

년 추석 30만원만 받았고 (50%채도 안됨)---기본급 70만원.

2007년 설 보너스 30만원 (기본급 77만원..월급 인상 10만원--50% 금액은 38만 5천원...


1년전 (2005년 여름 휴가비 10만원.추석 10만원 설 20만원 2006년 여름 휴가비 30만원)

       2007년 설 30만원---100만원...

퇴직시 받을수 있는지요????못 받은 직원들 있음


2.후임 직원...야간 수당 지급...본인 미지급...


3.회사에 손해 끼친봐 없으나...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라고 요구함


퇴직시...받지 못한 상여금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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