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05 0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구법 제54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즉 일급제 근로자가 31일이 있는 달에 일요일(5일)을 제외하고 26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26일분의 일급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5일의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급50000원*26일)+(5일*50000원)

아마도 귀하의 경우 5일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비록 퇴직후라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가 만약 2006.1.1~2007.7.1까지 재직하고 일급 50,000원인 경우에 대한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일뿐이며, 구체적인 임금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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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2006 년 1월 1일                     
퇴직일자: 2007 년 7월 1일                     
재직일자: 54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2007.4.1 ~ 2007.4.30(30일) 1,350,000원(기본급 27일)        200,000원(주휴수당 4일)
2007.5.1 ~ 2007.5.31(31일) 1,300,000원(기본급 26일)        200,000원(주휴수당 4일)
2007.6.1 ~ 2007.6.30(30일) 1,350,000원(기본급 27일)        200,000원(주휴수당 4일)
합계        91 일              4,000,000원 ①                   600,000 원 ②
1일평균임금 = (4,000,000 ① + 600,000 ②)/91일 = 50,549.45 원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50,549.45원 X 30일 X (546일/ 365일)     
퇴직금        2,268,472.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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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과 퇴직전 유급주휴수당에 대한 정산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50,000원(통상임금)*30일*(546일/365일)=2,243,835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고 이후 회사측에 재직기간중 미지급된 유급주휴수당(1년에 52개의 주휴일이 있으므로 1년분을 계산하면 50,000원*52일=2,600,000원입니다.그리고 소멸시효는 3년간입니다.) 이후 제대로 계산된 퇴직금(위 2,268,472원)과 귀하가 지급받은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답변감사합니다...
>
>또하나 여쭤볼께있는데여,,,,
>
>일급제라서 휴무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를들자면  한달이 31일경우 제가 4일을 쉬게되면
>
>일일5만원이니  26일치 즉 130만원이 나오는데요..
>
>퇴직금은  퇴사하기전 3개월 급여갖고 하는건데
>
>이렇게되면 일일평균임금이 5만원으로 해야하는건지
>
>130만원에 대한 일일평균을따로  내야 하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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