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2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의하에 그만 두었다는 것이 사업주의 권유에 귀하가 합의를 한 권고사직인지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사업주의 퇴직 권유에 의해 합의사직을 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을만큼의 질병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기존 업무보다 강도가 낮은 직책등에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업무가 불가능할 때에는 건강이 회복될때까지 실업급여가 연기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수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사유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입니다. 그동안 4대보험은 모두 내었고 직장을 1년마다 옮기고
>마지막으로 3개월 일한곳에서 합의하에 그만두었습니다.(총 2년3개월 일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갑상선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만성근육통에 성대결절이라 당분간은 일을 하기 힘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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